매일신문

신규 건축물 조경수 시들

시가지 녹지공간 활용을 위해 300평 이상의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경수가 준공 후 관리미숙으로 고사되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나무를 뽑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건물 신축시 부지면적 60평 이상, 연건평 300평 이상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까지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문에 업주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경비를 들여 조경을 한뒤 준공검사를 받고 조경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식재한 나무를 뽑아 버리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건물신축시 조경수 식재 공간을 마련하고 예치금만 확보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뒤 나무를 식재하지 않기도 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대지 60평 이상 건물신축시 면적 5% 한도에서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난뒤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예천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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