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세이하 앞좌석 승차 금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앞좌석 승차가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어린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 등 보조장치를 할 경우 앞좌석 승차가 가능했으며 7~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정부는 또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집회나 시위의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를 금지토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난간 높이와 칸살 간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실내놀이시설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 개설을 인가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엄격히 시행, 성기구 취급소 등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 또는 폐쇄토록 강력 조치하고 올해안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자폐성 발달장애와 건강장애 등을 포함시켜 장애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정책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2005년까지 청소년지도사 8천명을 양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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