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장윤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달 7일 검찰에 구속된 이태근(55) 고령군수와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보석을 결정했다.
이 군수는 1천만원, 김씨는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3월말 오후 5시쯤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야산 부근에서 김씨를 통해 군수 선거 입후보를 준비했다 포기한 이모(60)씨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구속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