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한달동안 어·폐류의 불법포획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는 어·폐류의 산란철 보호를 위해 해양부 소속 지도선 25척, 시·도의 지도선 48척 등 총 73척을 동원해 위반 어로행위를 전국적으로 단속한다는 것.
단속 대상은 수산관계법상 금지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작업과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고기(치어)포획행위, 불법어획물 유통, 불법어구 제작 및 거래행위 등이며 외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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