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견직물조합(견조)은 최근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대한직물조합연합회에 요청했다.
견조 측은 "지난 25년 동안 10%의 세율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섬유업종과 같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중소 제조업체에 누적 적용돼 원가부담이 되고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섬유제품 수입 관세율은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낮은 평균 6%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과다한 부가세 부과는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쉽게 한다는 것.
견조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및 판매, 단체수의계약 등 사업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비영리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각 사업은 중소기업의 가동안정과 판매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예술, 종교·학술 등 용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게 견조 측의 주장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