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물 쓰레기통 내집 앞은 안돼"

◈수수료 납부도 부진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분리수거통 내집 앞 설치 금지, 수수료 상습체납 등 주민 이기주의로 겉돌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모든 공동주택(32만가구)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단독주택 12만가구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동구, 서구 등 단독주택 11만가구를 추가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자기 집 앞에 두지 않으려는 이기주의 때문에 분리수거통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골목길 곳곳에 나뒹굴고 있으며 구청마다 분리수거통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에 설치한 170개의 분리수거통 가운데 40여개가 다른 장소로 옮겨졌으며 분리수거통을 옮겨달라는 항의성 민원도 하루에 1, 2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이와함께 가구당 월 1천원씩 받는 수수료 납부도 지지부진하다.

관리비에 수수료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 지로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수수료 체납액이 동구청 3천만원, 서구청 2천700만원 등 구.군청마다 평균 2천만~3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몇천원 되는 돈을 받기 위해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체납 가구를 찾아 다닐 수 없어 사실상 자진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청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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