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시설 건설 지지부진 묶인땅 해제 요구

경산시 상방·계양동 일대 4만4천여평의 체육시설 부지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경산시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85년 경산경찰서 뒤편 이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묶고 럭비구장과 체육관 건립 등 각종 계획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체육시설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만 의뢰해 두고 있을 뿐이다.

또 최근 경북체육회가 이곳에 경북체육인회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다른 사업 계획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체육시설 부지로 묶이는 바람에 17년째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들은 도시계획을 풀거나 땅을 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이곳 부지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 전체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2, 3년내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부지중 1만여평은 지난 86~89년 대구의 럭비진흥회가 럭비구장 건립 부지로 매입한 상태여서 현재 럭비구장을 건립, 시민들이 운동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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