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분담금 제발 찾아가세요".운전면허증과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받아온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관련법 폐지로 지난 1월부터 환급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홍보부족으로 환급신청이 극히 저조하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221만여명과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145만여명 등 환급대상자 360만여명 중 신청자는 13%선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환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올해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액이 모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영자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공단측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환급액이 1인당 몇백원에서 최대 2만여원으로 액수가 많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 절차를 모르는 대상자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공단 운영과 교통안전 사업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 경우 면허 신규 발급이나 갱신때마다 1년에 600원씩, 자가용 소유자는 등록과 정기점검 때마다 4년치 1만9천200원을 납부했으나 올 1월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는 최고 9년치 5천400원(최저 50원 평균 2천원), 자가용 소유자는 최고 4년치 1만9천200원(최저 400원 평균 5, 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신청은 12월말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 각 지부로 하면된다. 공단을 직접찾지 않고도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나 전화로 신청하면 금융기관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직장동료나 가족단위로 팩스(대구 053-625-8561. 경북 053-955-0520)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신청 안내전화
▲대구 651-0155, 656-9126~9, 625-8661~4.
▲경북 955-0560~1, 955-0516~9, 955-0522.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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