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이용내역 공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 신용대출자들에게 '7월은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7월1일부터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 정보와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이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데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개인재산조회 제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 신용대출자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돼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에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 정보까지 공개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액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신용대출자들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소액대출이 많은 채무자라고 해서 당장 조기상환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신규대출시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때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금융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고객들에게는 대출 이자율이 가장 싼 은행 뿐아니라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부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이 공개되면 은행대출보다는 이자율이 높지만 사채시장보다는 낮고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사용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이 실시간 또는 주간 단위로 공개될 경우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수시로 즉각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개되지만 2개월정도 시차가 있는데다가 카드가 4개이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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