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골프장도 요건 갖추면 코스닥 진입 가능"

목욕탕.식당.골프장.인력파견업체.청소용역업체등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등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6일 "최근에 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고 이들 업체의 진입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즉 이들 업체가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며 △업무성격이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코스닥시장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면 벤처.우량중소기업 시장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관련한 모든 판단은 시장에 맡기는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우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상장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종의 업체들이 아직 등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입장을 정리해 놓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졌다"면서 "실제로 온천관련 한 업체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온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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