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유림 임도개설 허가후 수십억상당 소나무 반출

◈안동 임하댐 부근

사유림의 수종 갱신에 필요한 길을 낸다며 허가받은 국유림의 임도 개설 사업이 임도에 있는 수십억원 어치의 값비싼 소나무를 캐내기 위한 위장 사업이란 의혹을 사고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 김모(53.안동시 용상동)씨 소유의 사유림 수종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임하댐 부근 국유림에 길이 1.8㎞, 폭 7m의 임도 개설과 임도에 편입되는 2만여㎡(6천평)내의 소나무 220그루의 굴취를 허가했다.

김씨는 일부 구간에서 사토가 흘러내려 7m의 폭을 맞출 수 없다며 설계 변경을 신청, 임도가 20m의 폭으로 넓혀졌다.

이에 대해 산림 공무원과 조경업자들은 "사유림의 수종 갱신보다는 국유림의 임도에 군락을 이룬 수십억원어치의 고가의 소나무를 캐내 조경용으로 팔려는 것"이라 말하고있다.

사유림의 수종 갱신을 위해 개인에게 국유림의 임도 개설을 허가해준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사유림의 수종 갱신에 따른 수익보다는 임도 개설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많다는 것.

게다가 지난 95년에 개설된 임동면 사월리~예안면 정산리간 임도를 이용할 경우 산능선을 완전 파괴하지 않고 500여m의 국유림 훼손만으로도 필요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작업에 참여했던 업자들은 "굴취된 소나무가 서울의 조경업체를 통해 1그루당 200만~500여만원씩 팔려 줄잡아 1천여그루 20억여원에 이를 정도"라며 "허가된 구역을 벗어난 국유림에서도 상당수의 소나무들이 불법 굴취됐다"고 말했다.

산림담당 공무원 김모(44)씨는 "임도 개설과 소나무 굴취 허가시 경계선 나무에 흰색 표시 외에 별도로 굴취 대상 나무마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며 "임도 300~500m마다 차량교행 구간을 만들어야 하는 등 규정이 있으나 이 사업장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김영하 업무관리계장은 "허가 경계선을 넘어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의혹이 일어 자체적으로 측량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며 "측량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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