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73곳 제한속도 상향조정

경북도내 도로 173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10~40km 상향 조정되고, 8개 도로구간에 대해 통행제한 및 해제조치를 내리는 등 교통여건이 크게 바뀐다.

경북경찰청은 7일 월드컵을 맞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내 주요도로 202곳에 대한 제한속도를 법정속도 범위에서 대폭 조정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8곳과 주차 금지구역 15곳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로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예전 제한속도를 적용하던 구간의 경우 차량 속도를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어린이보호지정구역은 속도를 제한했다. 특히 국도 7호선 포항 흥해 옥성면 읍사무소 앞에서 흥해중학교 앞 우회도로(0.46km)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40km/h에서 80km/h로 높아졌다.

이밖에 포항 북구 용흥동 현대고가에서 우현네거리(1.4km) 구간의 제한속도가 60km/h에서 70km/h로 바뀌는 등 112곳이 10km/h, 45곳이 20km/h, 15곳이 30km/h, 1곳이 40km/h 상향 조정됐다.

또 문경 불정동 구도로에서 마성 신현국도 3호선 진입구간(0.3km)의 경우 24시간 일방통행으로 제한되는 등 3곳의 통행제한구역이 신설됐고, 포항 공항삼거리에서 임시주차장 출구방향의 일방통행이 해제되는 등 종전 통행제한구역 3곳은 해제됐다.

경주 팔우정 휴게실 주변 등 15곳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신설됐으며, 포항공항 구내순환도로(0.65km) 등 9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경북경찰청 진계숙 교통계장은 "7일자로 개정 고시됐지만 해당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이 신설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1~2주일 내에 시설물 교체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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