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문시장이 (주)태왕 권성기(64)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7일 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후 문시장 등을 금명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이득홍 특수부장은 7일 오전 "권 회장이 문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확인됐다"며 "권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 문시장에게 건네진 뇌물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문시장이 권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와 자세한 뇌물수수 경위는 조사가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회장을 뇌물공여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6일 밤 긴급체포했으며 아들 준호(37)씨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문시장의 수뢰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문시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경제인들에게까지 뇌물수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검찰은 권회장이 태왕이 대구시 발주공사 수주 및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특혜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문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문시장을 소환하는대로 권회장 등과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문시장의 수뢰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회장 외에 지역의 다른 경제인들도 문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시장의 비자금 일부가 공천대가 등의 용도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문시장을 상대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시장 및 주변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문시장의 수뢰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차명계좌로 관리되다 문시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사용처 및 조성경위를 둘러싸고 문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가 문시장이 실소유자라고 진술한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4천평)에 대한 문시장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6일 밤 문시장에게 7일 오후 5시에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비자금 진상 규명 및 혐의 유무확인을 위해 문시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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