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평균 16% 인상된다. 구미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2km이내)은 현행 1천300원에서 200원 오른 1천500원으로 조정된다.
거리요금은 현행 215m당 100원에서 177m당 100원으로 하고 주행요금은 3km이후부터 10km까지 20%, 10km 이후 55% 할증되던 것을 5km이후 10km이내 20%, 10km이후는 50%로 조정했다.
또 읍,면지역에 적용하던 복합요금은 2km이후부터 10km까지는 38%, 10km이후는 63% 할증하던 것을 2km에서 10km까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 10km이후부터는 55%로 할증율을 낮추었다.
시간요금은 51초당 100원을 42초당 100원으로 했고 심야할증(0시∼04시)은 20%로, 호출사용료는 1회당 1천원으로 했다.
구미시 교통행정과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이용이 가장 많은 5km이내 할증을 없앰으로서 경북도의 인상율 17.94%보다 낮은 16%대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해 시민부담을 다소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도 10일 0시를 기해 택시 기본요금(2km까지)을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주행요금은 215m당 100원에서 17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51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운행(0시부터 4시까지) 요금은 심야할증료 20%가 가산되어 기본요금이 1천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공차의 할증율은 지금까지 60%를 적용했으나 시민 부담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10%p 낮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석옥.박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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