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손해배상소송의 배상액 산정이나 경매의 최저가 산정 등을 위한 감정료(鑑定料)가 너무 비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감정료는 통상 1억3천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의 경우 감정료가 50만~1백만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옛날 시가를 감정해야 하는 등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감정료가 2백만~5백만원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
또 건물 하자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보수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는 부동산 크기에 따라 하자감정료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1개 동에 대한 하자감정을 하는데 감정료가 3천500만원이나 나온 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감정수수료가 높은 것은 감정작업 자체가 복잡한 탓도 있지만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액 산정을 위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료가 한 과목당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특히 신경정신과 경우 1주일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해 신체감정료가 최고 150만원에 이르는 등 소송당사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용을 감정료가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소송가액보다 감정료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감정료가 지나치게 과다해 의뢰인의 비용부담이 많고 이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에 감정료 조정 및 간이감정 이용방안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감정의 부실을 지적하는 여론도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 경우 병원에서 무성의하게 감정서를 작성,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동산감정에서도 감정가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들은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하는데 예납액보다 추후 감정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감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산정기준 마련 등 법원 및 감정인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