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 진입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4대 지방선거가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선거법중 일부 조항이 지난 3월 개정됐으나 여전히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만 채워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얼굴·약력알리기 등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회마저 잃어버린 정치신인들은 표를 몰아주겠다는 선거브로커에 기댈 수밖에 없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후진적 선거문화가 되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개정·시행된 선거법은 정치신인들에게 선거운동기간에 한해서만 명함 돌리는 것을 허용하고 법정 선거운동 전에 사무실을 열 경우 사무실 앞에 일정규모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처음 입후보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은 이같은 일부 조항 개정에도 불구 법정선거운동 기간전이라도 의정보고서 배포·지구당 모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직 단체장·의원들에 비해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는 "고작 16일뿐인 법정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유권자들에게 명함 한 장 돌릴 수 없다"며 "현직 구의원은 의정보고서란 명목으로 법정선거운동전부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 정치신인들은 이름 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니 이래서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일부 정치신인들은 '얼굴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한방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기초단체장 출마희망자는 "나를 아는 일정규모의 유권자군이 형성돼야 하는데 짧은 법정선거운동 기간중에 지지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치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선거법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금품을 담보로 한 선거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6개월전·3개월전·1개월전 등 특정기간별 선거운동가능범위를 재설정, 정치신인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이는 브로커 등장 등 '돈선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선관위 차원에서 수차례 법개정을 건의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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