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가 영주 신제조창의 직원사택을 구입하면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주지않고 특정 업체의 아파트로 일괄 계약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11월 직원용 사택으로 ㅅ업체가 건립 중인 31평형(간부용) 11가구와 28평형(직원용) 50가구 등 모두 61세대를 48억6천여만원에 구입키로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9억3천여만원이 지급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업계는 "사원주택용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8, 9월에 4개 주택업체가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며 "계약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도 주지않고 특정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중인 아파트는 지난 2000년 9월 임대아파트 498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하던 중 담배인삼공사의 분양아파트 조건에 맞추기 위해 계약 체결직전인 지난해 10월 90세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 변경받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직원 사택용 아파트 구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9평형 분양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미 다른 아파트가 선정됐다"며 "지역의 3개 업체는 배제되고 특정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만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시장조사 당시 조건이 올해 10월쯤 입주가 가능한 분양아파트였다"면서 "분양 평형과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아파트는 한 곳밖에 없었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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