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7일 오후 검찰에 출두한 문 시장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문 시장이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7천만~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르면 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문 시장을 상대로 (주)태왕 권성기(64)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 및 수뢰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 및 권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 시장이 시장선거 당시 800만원, 해외출장 무렵 수차례에 걸쳐 600만원 등 모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권 회장이 문 시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 문 시장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98년 지방선거 당시 문 시장이 지역 경제인인 ㅎ, ㅈ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의 수뢰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돈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시장은 "대구시의 사업 등과 관련 대가성 있는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태왕 이외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대구시 발주공사에 관한 자료 및 대구시의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자료를 대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문 시장이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더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제주도 임야(4천평)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캐고 있다. 또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과정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한 권 회장을 7일 오후 귀가조치하는 한편 비자금 문건 공개자인 김진영(53)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65)씨도 소환, 문 시장과 김.이씨의 대질신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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