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정보통신부에서 전화번호부에 휴대폰 및 인터넷 메일주소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까지 전화번호부에 등재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이용자가 24시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않는 스팸성 메시지나 상업적인 광고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휴대폰 가입자가 유선 가입자를 앞선 마당에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계획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이용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각종 스팸성 메일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