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선 사이버 운동 도넘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전처럼 유인물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되기가 쉽지만 인터넷은 익명으로 글을 마구잡이로 올려도 추적이 쉽지않고 비용이 들지않는데다 인터넷 사용이 이제는 보편화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선거와 관련, 지나친 인신 공격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영덕군청 및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군수 출마예상자인 ㅇ씨에 대한 비난성의 글 6건이 실렸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안하무인격으로 날뛴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출마를 포기한다","산좋고 물맑은 일월산에서 무당들과 어울려 조용히 살겠다"는 등의 내용이 실렸다.

고령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너무 극심해지자 아예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 오는 11일부터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군수 선거와 관련, 인신 공격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글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간의 대결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나 후보자의 사조직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비방이 아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싣는 것도 선거법상 규제 대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간과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도 잦다.

공무원 안모(47)씨 등 2명은 "영주지역 도의원 후보예정자 ㅇ씨가 당선되도록 동기생들이 힘껏 밀어주자"는 글을 중학교 동기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김광수 수사2계장은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하지만 대상이 워낙 광범위해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그러나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반드시 게시자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당수 후보나 지지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모르고 있다"며 "사이버사전선거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600만원까지 선고되는 중범죄로 실형선고시 당선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들어 적발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500여건으로 이 중 비방.흑색선전이 230여건, 사전선거운동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김인탁.임성남.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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