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문시장 구속 수감...비자금 14억 계속 수사

대구지법이 10일 밤 8시쯤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문 시장은 이날 밤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법원은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9천500만원을 대가성이 있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

하지만 문 시장이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문 시장의 변호인들 역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재판 등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수사착수 계기가 됐던 문 시장 비자금 14억200만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죄냐, 무죄냐

우선 문 시장의 변호인들은 법원에 문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문 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월드컵 등 산적한 대구시의 현안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문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시장의 변호를 맡은 박태호 변호사는 10일 "문 시장이 받은 돈은 전체적으로 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과정 등에서 문 시장의 법적인 결백성(무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문 시장이 한달안에 보석 등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문 시장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정의 모든 권한을 지닌 시장이고 보면각종 특혜를 줄 소지가 크고, 권 회장도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인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 검찰은 대구시가 발주한 특정공사 전후에 건네진 금품을 한데 묶어 1천만원 이상이 되는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한 사안으로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뇌물액수가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결국 대가성 여부가 수뢰 또는 단순 금품수수인가를 판가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문 시장 죄의 성격.형량이 좌우되는 만큼 문 시장이 받은 돈에 대한 대가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억200만원의 실체는

검찰은 문 시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문 시장을 수시로 불러 권 회장 외에 다른 경제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및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문 시장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14억200만원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 등 수사결과 정치인에게 건너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0년 대구 서갑 보궐선거 당시 쓰고 남은 돈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은 14억200만원을 둘러싼 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10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문 시장이 받은 돈의 액수를 줄이는 등 수사결과를 영장에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좌추적 결과 문 시장에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주)보성 발행의 1천만원짜리 수표가 발견됐으나 김상구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진술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또 95~96년 사이에 암달러 시장에서 바꾼 달러가 문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진술 외에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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