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상고한 성주군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성주군 의회는 의원 10명 중 6명만 남는 '반쪽 의회'가 됐다.
대법원 3부(다) 재판부(윤재식 대법관)는 10일 97년의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은 죄로 원심에서 징역 8월~3년,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은 성주군의회 의원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성주군의회 관계자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며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7년 군의회 의장선거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99년 1월 구속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8월~3년,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2000년 5월 대법원에 상고, 2년 동안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