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시장 구속 수감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문시장이 10일 밤 9시쯤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문시장 및 변호인측은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검찰과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영수 부장판사는 10일 밤 8시쯤 문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문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9천500만원이 단순한 떡값 수준을 넘는 거액인데다 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점에 비춰 대가성을 띤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동안 권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선거지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제주도 임야 4천평을 측근 명의를 빌려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비자금 문건 작성자 이광수(6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윤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윤의원에 대해 늦어도 15일까지 검찰에 나와달라고 소환통보했다. 법원은 문시장에게 비자금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 김모(53)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문시장의 변호인으로 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맡은 박태호 변호사는 10일 문시장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옥중출마 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문시장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문시장이 변호인에게 '이러한 의혹을 받고 출마하겠느냐'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