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10일 밤 8시쯤 문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함에 따라 문시장은 이날 밤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문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9천500만원을 대가성이 있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
하지만 문시장이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문시장의 변호인들 역시 대가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재판 등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됐던 문시장 비자금 14억200만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뇌물죄냐, 무죄냐
우선 문시장의 변호인들은 법원에 문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문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월드컵 등 산적한 대구시의 현안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문시장이 불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시장의 변호를 맡은 박태호 변호사는 10일 "문시장이 받은 돈은 전체적으로 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과정 등에서 문시장의 법적인 결백성(무죄)을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문시장이 한달안에보석 등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문시장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정의 모든 권한을 지닌 시장이고 보면 각종 특혜를 줄 소지가 크고, 권회장도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인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적인의미에서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
검찰은 대구시가 발주한 특정공사 전후에 건네진 금품을 한데 묶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한 사안으로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뇌물액수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결국 대가성 여부가 수뢰 또는 단순 금품수수인가를 판가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문시장에 대한 죄질·형량이좌우되는 만큼 문시장이 받은 돈에 대한 대가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4억200만원의 실체는
검찰은 문시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문시장을 수시로 검찰에 불러 권회장 외에 다른 경제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및 비자금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문시장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14억200만원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 등 수사결과 정치인에게 건너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0년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 당시 쓰고 남은 돈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은 14억200만원을 둘러싼 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0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문시장이 받은 돈의 액수를 줄이는 등 수사결과를 영장에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좌추적 결과 문시장에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주)보성 발행의 1천만원짜리 수표가 발견됐으나 김상구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진술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또 95~96년 사이에 암달러 시장에서 바꾼 달러가 문시장에게 전달됐다는진술이 있었으나 진술외에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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