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위 신탁손실 우대보상 불가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편입 신탁상품의 고객손실 보전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외환은행은 1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상품 고객의 손실에 대한 우대금리 보상불가 결정을 내리자 고객 설득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이닉스 채권 관련 신탁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8만4천계좌 가운데 14%인 1만1천계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4%포인트의 우대금리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나머지 7만3천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위 결정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간발의 차이로 보상받지 못한 고객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할 판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 영업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대금리를 적용한 부분도 금감위는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은행이 금감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를 9%가 아닌 5%로 지급한다면 고객들로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외환은행이 섣부른 신탁손실 보전책을 내놨다가 고객 혼란과 은행 이미지 훼손 등 타격을 입게된 셈이다.

외환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금감위의 공식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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