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시장 비자금 수사 박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문희갑 대구시장을 구속한 검찰은 13일부터 문 시장을 검찰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다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구속기소 이전까지 문 시장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14억200만원이 관리돼온 차명계좌 8개에 대한 계좌추적 내용과 문 시장 및 비자금 문건 작성자 이광수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범법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 문 시장의 돈이 공천로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구속한 문 시장과 이씨를 수시로 검찰에 소환,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문 시장을 긴급체포할 당시 검찰은 문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검찰이 이미 문 시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를 갖고 공소시효 검토 등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 시장을 기소할 때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9천5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보강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시장을 구속한 지난 10일부터 1차 구속시한 만료일인 20일 이전에 문 시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1회에 한해 법원에 10일간의 구속연장을 요구, 오는 30일까지 문시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으나 월드컵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인 문 시장에 대한 기소를 늦출 경우 월드컵 개최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기소하게 될 20일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