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억'정치권 유입 추궁

◈文시장 비자금 수사 박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문희갑 대구시장을 구속한 검찰은 13일부터 문 시장을 검찰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다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구속기소 이전까지 문 시장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14억200만원이 관리돼온 차명계좌 8개에 대한 계좌추적 내용과 문 시장 및 비자금 문건 작성자 이광수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범법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 문 시장의 돈이 공천로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구속한 문 시장과 이씨를 수시로 검찰에 소환,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문 시장을 긴급체포할 당시 검찰은 문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검찰이 이미 문 시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14억200만원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를 갖고 공소시효 검토 등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 시장을 기소할 때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9천5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보강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시장을 구속한 지난 10일부터 1차 구속시한 만료일인 20일 이전에 문 시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1회에 한해 법원에 10일간의 구속연장을 요구, 오는 30일까지 문시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으나 월드컵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인 문 시장에 대한 기소를 늦출 경우 월드컵 개최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기소하게 될 20일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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