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리 피해를 입은 영덕군내 과수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전국적 실시와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단감.배.포도 등 과수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제도'가 일부 지역만 시범실시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도 현재의 '농가 단위 피해율'에서 '피해 필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율'을 적용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서리 피해가 심한 단감의 경우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주시만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뿐 피해를 입은 다른 시.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덕군청 산업과 최하탁 담당은 "현재의 보상 기준으로는 피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못하는 만큼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험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 재해보험 대상 시.군(상주시는 사과.배.포도, 김천시는 배.포도가 중첩)은 사과 7, 배 2, 포도 3, 복숭아 3, 단감 1 등 모두 14군데이며 이중 상주시는 사과.배.포도, 김천시는 배.포도 2개 품종을 적용받는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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