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대구시나 각 구·군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상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 요건이 까다로워 사문화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완화대책을 외면, '행정 투명성 실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대구시는 검토조차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감사청구 주민기준(20세이상 주민수의 1/1000)은 1천757명으로 부산의 1천명보다 크게 높다. 또 대구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서울의 종전기준 2천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로워 주민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개 구·군청의 경우는 청구 주민수가 대구시 기준보다도 오히려 2~3배 이상 높아 동구와 남구(20세 이상 주민수의 1/400)는 각각 619명, 달서구, 북구, 수성구는 청구주민수 기준이 1/500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실시 2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와 구·군청에 제기된 감사청구는 단 1건도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청구인 수를 높게 설정한 것은 사실상 상급단체의 감사를 회피하려는 속셈"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대구시와 구·군은 이를 외면했다.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민선 단체장의 판공비 내역감사 등 자치참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통해 현재 '20세 이상 주민 2천명 이상 연서' 기준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대폭 완화했으며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구마다 200~1천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서울시 조치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선대책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거쳐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감사하도록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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