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형사반장이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일부 피의자의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금품을 받은뒤 도박사건 피의자의 도주를 도와주고 사건을 축소수사한 혐의로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반장 조모(46) 경위를 지난 9일 소환했으나 조 경위는 소환에 불응,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위는 지난 3월 25일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ㅅ상사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속칭 '화닥떼기' 도박판을 벌인 혼성도박단 31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나모(40)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을 개장한 유모(41)씨의 혐의를 단순가담자로 축소, 다른 피의자를 도박 개설자로 바꿔치기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경위는 가담정도가 큰 4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유씨 등 2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건을 마무리한 뒤 4월초쯤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나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유씨의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조 경위는 휴가 명목으로 잠적한 상태며 13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유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조 경위에게 돈을 준 나씨는 지난 11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검찰은 조 경위가 소속된 형사계 직원들을 불러 조 경위가 사건을 조작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지검으로부터 조 경위의 혐의에 대해 통보받고 조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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