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대출때 챙겨야 할 것들

대출에도 노하우가 필요한 시대다. 빚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직면할 때도 많다. 또한 대출 이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챙겨봐야 할 요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올들어 1/4분기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 관련 민원은 627건으로 전년 동기(379건) 대비 65.4%나 증가했다. 이 중에는 대출 약관이나 담보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두지 않아 생긴 분쟁들이 많다. 대출시 알아야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약정서와 기본 약관 확인=기본 중에 기본이다. 대출상품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상환 방식은 어떠한지 약정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자율의 변경, 대출과 관련된 여러 비용의 부담, 중도 상환시 물어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약정서와 기본약관을 통해 꼼꼼히 읽어야 한다.

▨담보 및 보증의 범위=대출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담보 제공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듣도록 한다. 대출자가 담보 범위를 알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추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증 서면 대출 한도가 준다=다른 사람에게 연대 보증을 설 경우 정작 자신이 대출받을 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불이익을 받는다. 연대보증 기록은 전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증을 서 준 금액의 50% 이상을 대출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1천만원을 신용 대출받을 수 있는사람이 5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출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조회는 많을수록 불리=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그 기록이 은행 전산망에 공유된다. 또 이 은행, 저 은행에 신용 대출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돼 대출 한도 및 금리 책정에서 불리해진다. 신용대출을받을 때는 자신의 신용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되도록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대출시 필요한 서류들=대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출의 유형과 담보 종류, 담보 설정 내용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대출자나 보증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때가 있으며 재직증명서나재산세.종합소득세 납부증명 등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담보 설정시에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수익증권 증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인감, 등기권리증도 제출해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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