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항주변 주민 訴 잇따를 듯

국가와 공항당국이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법에는 민간항공기 소음이 80웨클(항공소음측정단위 WECPNL) 이상일 경우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소음대책 규정이 없어 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민항기 기준을 넘는 엄청난 소음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수십년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구 지저동의 항공기 소음이 84.5웨클인 것을 비롯, 신평동 90.1, 용계동 87.3, 복현2동 88.1웨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지난 9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이 95웨클 이상인 K-2 공군기지 주변 2.87㎢에 135가구 466명이, 90~95웨클인 3.72㎢에 1천473가구 4천847명, 80~90웨클인 22.41㎢에 3만8천487가구 12만5천93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연대는 대구시 동구 주민을 포함 포항공항, 예천공항, 상주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달말까지 소음피해 영향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연대는 청각, 신장, 위장 등 신체 이상과 불면증, 심리 장애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계획다.

또한 주민연대가 지난해 3월 대구 동구, 포항, 예천, 상주지역 주민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정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보상 판결이 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 동구청은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료 제공과 고문 변호사의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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