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조직 관리를 위해 2년에 걸쳐 모구청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 간부들과 졸업생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인 이모씨(46)와 총동창회 회장인 유모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97년 여성문화대학을 결성 운영하면서 200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료식 및 임원 월례회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자원봉사 보상활동비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받은 829만원 중 500여만원을 총동창회 회식비 및 체육행사비로 사용하고 지난해 12월 여성대학 수료자에게 280만원 상당의 등산용 조끼를 기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비를 사조직 관리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