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구청장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조직 관리를 위해 2년에 걸쳐 모구청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 간부들과 졸업생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인 이모씨(46)와 총동창회 회장인 유모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97년 여성문화대학을 결성 운영하면서 200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료식 및 임원 월례회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자원봉사 보상활동비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받은 829만원 중 500여만원을 총동창회 회식비 및 체육행사비로 사용하고 지난해 12월 여성대학 수료자에게 280만원 상당의 등산용 조끼를 기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비를 사조직 관리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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