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이 봉급·예금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봉급은 물론 은행 예금까지 압류에 나서 가입자들로부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급증, 보험료 징수가 저조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이 조기에 부실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 체납 보험료에 대해 초강경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지난 1월말 현재 1조9천761억원으로 지난해 7월의 1조4천588억원에 비해 6개월 만에 35.5%(5173억원)나 급증했다. 또 지역 가입자 579만5천명 중 26.1%인 151만명은 연금가입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경우 지난 95년이후 지역 가입자의 연금 체납액은 지난달말 현재 1천268억원, 340만건에 이르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궁여지책으로 체납자의 재산은물론 봉급 및 예금까지 강제압류에 나섰다.

장기체납자에 대한 봉급 및 은행 예금압류를 실시해 대구지역 경우 131건, 2억1천900여만원을 징수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정모(51)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요청으로 지불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통보를 받고 바로 거래은행에 갔지만 비어 있는 자신의 예금구좌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씨는 "본인의 동의도구하지 않고 개인의 은행 예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여러차례 보험료 체납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정씨와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이 떨어지면 예금 압류 등 추심이 가능하다"며 "보험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라는 성실 납부자들의 민원이 급증, 체납 징수방법 수위를 높였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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