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선거 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활동 내용을 담은 책자와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최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봉사 활동,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 350부를 제작한 뒤 30여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발전협의회 회원 등에게 나누어준 혐의다.
또 최씨는 모발전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치적 등을 알리고 지난 3월에는 자신의 동문에게 명함 20여매를 우편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인원동원 및 장소제공 등의 명목으로 주민 14명에게 73만원의 돈을 주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부착한 혐의로 기초의원 출마후보자인 달서구 의회 구의원 허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정보고회 장소제공 및 다과구입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한 선거사무장 표모(40)씨와 선거운동원 김모(40·여)씨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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