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이 관세법 위반과 군 작전 문제 등으로 취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대한항공은 지난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제2활주로가 완공됨에 따라 15일부터 부산을 경유하는 대구~도쿄 노선을 주 7회 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취항 일주일을 앞두고 관세청이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를 투입하고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운항하는 대한항공의 노선 운영방식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취항이 무기 연기됐다.
관세청은 국제선으로 허가를 받은 대구발 소형기가 일본에 가지 않고 부산까지만 운행할 경우 국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교통부가 14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 작전 운영상 대구~부산간 수요일 운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구~부산~도쿄 매일 운항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관세청과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대한항공의 대구~부산~도쿄 취항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공식 결정될 경우 노선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서 관세청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작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재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며 매일 운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항공기를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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