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10대 배우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영화배우 이경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이모(17)양에게 당시 자신이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얘기해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3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양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청소년인 사실을 안 뒤부터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이양을 소개해 준 윤모(34)씨와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56)씨 등 2명도 함께 긴급체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