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 한도액을 확정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6천800만원이고 경북지사 선거는 13억1천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전벽보와 공보 인쇄물과 광고비용 등 보전받는 비용 한도는 대구시장의 경우 3억5천68만4천원이고경북지사는 5억5천557만8천원이다.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의 경우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1천900만원이고 경북도의원은 1억4천900만원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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