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고금 납부 e메일 통지

오는 8월부터 국세, 범칙금 등 각종 국고금에 대해 신청만 하면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또 내년 1월부터 운용체계가 다른 일반.특별회계, 기금 운용체계가 단일화되고 국고수표제, 중앙관서별 자금배정제가폐지되는 등 재정운용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넘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와 경찰청 등의 범칙금, 부담금, 특허수수료 등 국고로 들어오는 각종 납부금의 고지서를 납부자의 신청이 있으면 e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납부고지서 e메일 통지는 오는 8월 경찰청 범칙금과 경기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또 현재 국가기관에 납품한 물품, 건설공사 등의 서비스대금을 반드시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국고수표를 없애고 대신 민간거래에서 일상화된 전자이체를 통해 자금을 받도록 하는 등 재정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재경부는 국고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중앙관서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나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전 기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체계를 국고금관리법이 규정한 단일체계에 따르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