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인한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강제조정 결정이 잇따라 '스팸메일과의 전쟁'이 본격화 되고있다.또 정통부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스팸메일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말 대구변호사회 소속 박해봉 변호사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스팸메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모 인터넷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대구지법 민사1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계속되는 스팸메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인터넷업체는 박 변호사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지난 1월말부터 건강식품 관련 인터넷업체로부터 매일 5~8건씩 메일을 받아 이 회사에 수차례 수신거부 의사와 경고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는데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소송을 냈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터넷 업체들의 스팸메일 남발에 대한 집단.개인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스팸메일을 규제하는 관련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조모(37.서울 석촌동)씨가 스팸메일 발송업체 4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터넷 업체들은 조씨에게 7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이용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스팸메일을 마구 보낸 인터넷 성인방송 등 5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마구잡이로 스팸 메일을 보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지난해 2개업체에서 올해는 6개 업체로 늘어났고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업체도 4곳에 이른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형사처벌 등 스팸메일을 강력규제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며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휴대폰, 팩시밀리, 유선전화 스팸메일에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장치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9개 주가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했고, 일본도 올 초 이동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일방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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