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15일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의원측에게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박종갑(60) 현 청송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1월 김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의원의 자택에서 아내 정모(64)씨에게 수표로 1억원을 건넸으며 2월 중순에 김 의원이 또다시 1억원을 요구해 수표 1억원을 직접 줬다는 것.
박 군수는 또 지난 3월9일 정씨가 1억원을 요구한다는 지구당 당직자 임모씨의 말에 따라 임씨의 조카이자 지구당 당직자인 김모씨에게 수표 1억원을 전달했으며 임씨는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 김 의원의 부인 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측에 건넨 돈의 성격과 관련, 박 군수는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천과 관련된 돈으로 이해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김 의원측이 박 군수에게 빌려달라고 표현했지만 변제기일이 없었고, 이자부분 또한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공천헌금으로 연관된다며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찬우 의성지청장은 박 군수의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 "14일 김 의원과 부인 정씨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이달말쯤, 정씨는 다음주 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김 의원이 16일 오후 6시까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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