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농장 인근 3㎞ 내에 있는 83개 농가 돼지 9만4천870마리중 73%인 6만9천290마리가 도살, 매립됐고 나머지도 15일중 도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농가 지원과 관련, 농림부는 이동제한지역(10㎞) 농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세금 감면, 생계비 지원 등에 앞서 자체적으로 축산발전기금 132억원을 들여 연리 3%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매자금 200억원을 들여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돼지 20만마리, 소 1천400마리 등에 대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매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경찰청과 협조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밀도살, 반출 등 불법유통을 단속키로 했다.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3㎞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살처분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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