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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아파트 100만원 대형 주상복합단지 '0'

정부가 올해부터 일정규모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학교부지 구입비'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건축붐이 일고있는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부지구입비를 부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건축사업시 계약자들에게 분양가의 0.8%(아파트)∼0.015%(단독주택)를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부과토록하고 올 해 사업승인된 건축사업부터 부과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이 이뤄진 대구 북구지역 ㅎ아파트(716세대)와 ㄷ아파트(430세대) 분양계약자들에게 법시행 이후 처음으로분양가의 0.8%인 100만원 내외의 '학교용지 분담금' 고지서가 다음달 중 발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상복합건물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대형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형 아파트단지는 분양계약자 1인당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분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실제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침산동 옛 대한방직 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30평형에서 90평형까지 1천2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건축법 상 '주상복합건물'이어서 분양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들을 위해 수십년된 가옥을 헐고 소형아파트를 지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분담금'을 내도록 법에 규정됐다.

대현2지구(890가구), 칠성지구(1천500가구) 등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북구청 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인데도 불구, 또 학교용지분담금을 내야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학교용지분담금'관련 법안에 형평성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부과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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