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과 평가가 비판적인 가운데 학계에서 시의원의 청렴·도덕성 문제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목된다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는 경주시의원들의 청렴·도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로 선거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이 기득 재산을 공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공무상 권한을 이용한 이권 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후에도 이를 엄격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경주시민들이 청렴 결백하고 이권 개입을 않는 시의회와 의원을 가장 원한다는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가 뒷받침이 됐다.
김흥희 교수(동국대 행정학과)는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상의 비리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가 적고 이미 한계가 많은 제도로 평가 되고 있다"며 윤리조례와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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