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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감면' 연장 검토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승용차 등 고가소비재에 대한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달 말 나올 한국은행의 1.4분기 경제실적을 보고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6개월 연장되면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연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현재와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환원여부에 대해 전부총리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특소세율 체계개편 여부는 좀 더 두고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생명 매각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독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도 "128메가 D램가격이 최소한 개당 4달러 선은 유지돼야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이 검토될 수 있다"며 "마이크론이든 인피니온이든 외국업체와의 매각협상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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