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크뷰 449가구 사전분양 시행사 대표 홍씨 구속

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전체 선착순 분양분 1천3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9가구(34.5%)가 사전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이 사전분양 가구수를 확인한 데 이어 사전분양받은 유력인사의 신원과 용도변경 등에 따른 대가성 특혜분양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파크뷰 특혜분양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16일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위탁관리사 전 상무 조모(48)씨를 업무방해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수일 판사는 이날 밤 10시10분께 홍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구속)씨와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등과 공모, 선착순 분양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다른 청약자들과 함께 모델하우스 앞에서 줄을 서있던 윤모씨를 뒷문으로 불러들여 서류와 분양대금을 받은 뒤 분양 당일인 9일 윤씨가 선착순에 따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449가구를 사전분양한 혐의다.

검찰은 SK건설 진씨와 포스코개발 이씨도 홍씨 등과 같은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MDM 문씨와 달리 홍씨 등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지난 99년 2월 공정거래법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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