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전원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당시 준비단계에서부터 큰 혼란을 빚어 적용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았다. 이유는 일선 시군구에서 준비기간이 짧아 정확한 조사가 힘들었던 데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여러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 연령과 소득의 세부적인 차이없이 극빈층의 생계를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퇴와 소득을 속여 지원받는 사람도 많아질 우려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을 감시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큰 문제다. 심지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18~60세 근로능력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철(대구시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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