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조사결과, 올들어 이달 12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어긴 곳은 373곳이었다.
경북지원은 이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73곳은 고발 또는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0곳은 1천3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표시 적발 품목은 쇠고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22건)·도라지(15건)·참깨(9건) 등 58품목 204건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으로는 쇠고기(19건)·참깨(16건)·도라지(11건)·돼지고기(8건) 등 66품목 22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ㅅ 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11kg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지난 3월 북구 읍내동ㅍ상회는 중국산 깐마늘 600kg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단속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축산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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