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6시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가 문시장 등 4명을 일괄 기소함에 따라 약 2개월만에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문시장 비자금 의혹의 출발점이자 수사의 계기가 됐던 비자금 14억261만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비자금 가운데 10억여원 가량이 입금원 추적 불가능으로 조성경위가 끝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이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 비자금 14억261만원의 입금 및 출금 수사결과
이광수씨 등 8개 차명계좌로 ㅎ, ㅅ 투신사에서 관리되던 비자금은 14억261만원. 검찰은 두달간 계좌추적 및 참고인 3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성경위 및 사용처를 수사했다.
먼저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결과 최초 입금원 확인이 불가능한 돈이 10억원을 넘었다. 95년 9월부터 99년 1월까지차명계좌에 들어온 5억500만원은 현금으로 입금돼 아예 추적이 불가능했다. 또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수표로 입금된 5억2천170만원은 입금 수표의 마이크로필름 훼손 등의 이유로 입금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이 입금원을 확인한 것은 98년 7월 시장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2억9천935만원과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표 2천만원, 보성으로부터 받은 수표 1천만원 등이었다.
권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은 뇌물 혐의가 적용돼 문시장의 공소내용에 포함됐으나, 보성에서 들어온 수표는 전 대표가 뇌경색 및 실어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데다 수표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또한 친척, 고향사람, 동창 등 10명으로부터 3천180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으나 액수가 100만~500만원 정도이고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로 인정키 어려웠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대해 문시장 및 이씨는 "90년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 후 남은 선거자금 4억9천만원이 최초 입금원이고,그후 이자가 불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틀 통해 검찰은 문시장이 김모씨 등 측근 8명의 차명계좌에 12억2천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현금으로 출금된 2억4천400만원은 생활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문시장의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 문시장이 권회장외에 다른 경제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정치인에게 비자금의 일부를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제주도 임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 7천943평 중 문시장의 지분은 2분의 1이었다. 이 땅은 96년 9월 이광수씨가 비자금 1억원으로 매입, 당초 이씨 명의로 관리해왔다. 2000년 7월 문시장은 임야을 돌려받으면서 지인인 박모 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 대명동 주택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은 87년 12월 최모씨가 대지를 매입, 91년 3월 집을 지었다. 소유권은 96년 8월 손모씨에게 넘어갔다.검찰 한 관계자는 "최씨가 문시장의 친구이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끝나 혐의를 추가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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