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수뢰 혐의로 수감중인 신정(60) 울진군수에 대해 17일 보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신 군수는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신 군수는 광산업자로부터 석산개발허가와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 고가 매입을 조건으로 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현금과 외제가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으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8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신군수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에 전달된 수건 900장(시가 45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고, 신군수가 업자로부터 받은 자수정의 가격산정도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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