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구창회)은 월드컵경기대회 기간중 총기나 폭발물 등 사회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의 공항·항만을 통한 반입을 막기위해 관련 23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17일 체결했다.
본부세관과 수출·입 업체, 항공사, 운송업자, 보세창고업자 등 대구·경북지역 무역관련업체 대표들은 대회기간중 위험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한다는 데 서명했다.
또 본부세관은 총기류나 폭발물 등 테러 관련물품을 발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출·입통관 지원 등 각종 관세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